본문 바로가기

청년 도약 계좌 개설방법

청년 도약 계좌의 대표적인 은행은

"IBK,KB(국민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가 있습니다.

 

도약계좌는 월 최소금액 1000원부터 70만원을 납부할수 있으며 1년에 840만넘지 않으면 됩니다.

납부기간은 5년이며 대상자는 만 19세~ 만 34세이하이며 근로소득이 7500백만원 이하인분들만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어야 하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어야만 도약계좌를 개설할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정확한 정보는 밑에 적어두겠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주택청약하고 계신분들이나 해당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 은행으로 도약계좌를 만드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IBK청년도약계좌

기간5년제
금액• 최소 1,000원 이상 월 70만원 이내 (천원 단위) ※ 연간 납입한도 : 840만원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일시납입 가능
- 일시납입가능금액 : 최소 200만원 이상,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원금+이자+저축장려금) 이내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일시납입 가능
※ 일시납입 가입자의 경우 가입 후 2개년 동안 납입액의 합계가 1,6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일시납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i-ONE Bank(개인)에서 가입신청 후 청년도약계좌 웹사이트(ylaccount.kinfa.or.kr)를 통해 일시납입 정보를 등록해야 일시납입 가입신청 완료됨
① 일시납입 금액(월)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 선택
② 일시납입 기간(월) 선택 → 일시납입 총금액 확정 : 200만원 이상 ~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하
- 일시납입하기 위해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 필수
- 일시납입 기간 동안 추가납입 불가능
- 일시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가입 시 적용되는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일시납입 기간 종료 전에 특별중도해지 할 경우 가입유지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만 지급합니다.
- 일시납입한 사람이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납입한 금액이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대상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자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병역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만40세까지 가입 가능
② (개인소득) 아래 소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백만원 이하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백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③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가구원 :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자매로 한정 (단, 미성년자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에는 포함되나 소득 합산은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및 전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IBK청년도약계좌」 특약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가입 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 시 납입중지 처리되며,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가입대상은 사전 가입신청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검증하며, 심사 결과 적격 시 은행에서 결과 통보 (별도의 소득자료 제출 불필요)
※ 가입제한
ᆞ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ᆞ청년희망적금 보유자 계좌개설 불가 (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전 가입 신청은 가능)
ᆞ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만 사용 가능
우대급여, 첫거래, 공과금, 카드

 

KB청년도약계좌

기간60개월
금액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만원 이하
※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 (연간 납입한도는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일시납입 신규 시 저축금액]
①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에서 일시납입 가능(최소 납입금액 200만원)
② 가입일로부터 2개년동안 납입금액의 합계가 1,6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납입 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기여금 미지급 및 납입중지 처리
④ 일시납입 기간 동안 추가 납입 불가
대상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
※ 서민금융진흥원 및 은행연합회를 통해 아래의 가입대상 요건(①~④) 확인
①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② 개인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개인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 수령 시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로 보지 않음)
③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을 총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나. 가국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할 것
다. 가구원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이 불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하며, 청년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조부모를 포함할 수 있음)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군원에 해당해도,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구원 확정)
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사장"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하며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처리)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만 사용 가능
우대급여, 자동이체/달성, 주택청약

 

NH청년도약계좌

기간5년(60개월)
금액초입금/매회 1천원 이상, 매월 70만원 이하 금액을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 적립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원금+이자+저축장려금) 이내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일시납입이 가능합니다. (상세내용은 상품페이지 및 상품설명서 참조)
대상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만 나이 계산 시 제외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가입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품특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법상 소득이 없어도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자도 가입 가능
우대급여, 카드, 첫거래

 

신한 청년도약계좌

기간60개월
금액1천원 부터 70만원까지 (1천원 단위)
* 매월(월초부터 말일까지) 70만원 이하,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이하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한 고객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이 적금 최초납입금액으로 일시납입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후 2개년 동안 납입한도는 1,6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최소 2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원금+이자+저축장려금)이내
대상* 이 상품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아래 1~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개인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인정하고,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 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은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을 것
3. 가구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합니다)의 180% 이하일 것
나.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연금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단, 미성년자인 형제·자매의 경우 소득합산에서 제외)
다. 가구원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하며, 청년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조부모를 포함할 수 있음)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가구원 확정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함)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 (청년희망적금을 보유 중인 고객은 이 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이 적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에 한합니다.
우대급여, 카드, 첫거래

 

우리 청년도약계좌

기간5년
금액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가능(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원금+이자+저축장려금)이내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일시납 가능
· 일시납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
· 최소 200만원 이상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하 금액에서 일시납 금액 (월 40/50/60/70만원 중 선택), 일시납입 기간 선택 후 일시납 확정
※ (예시) ’24년 2월 만기고객의 경우, ‘24년 3월까지 가입신청 진행필요
· 일시납을 희망하는 고객은 도약계좌 자격신청 후, 청년도약계좌 웹사이트(ylaccount.kinfa.or.kr)에서 일시납 관련정보(월 납입액/선납기간)를 등록해야 함
· 일시납을 진행한 고객은 선택한 납입개월 기간동안 추가납입이 불가함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후,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납입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납입중지 처리됨
대상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로 아래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객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거주자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 세부 기준 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 참조
우대급여, 첫거래, 카드

 

하나 청년도약계좌

기간5년
금액1천원 이상 ~ 70만원 이하 (천원 단위)
※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는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이내에서 최초납입금액으로 일시납입이 가능함
적립한도: 연간 840만원 이하(가입일 기준으로 1년)
대상가입대상 기준에 따라 선정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아래 ‘가입대상 기준 조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자
※ 병적증명서를 통해 다음 각 항목의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를 말함(최대 6년 한도)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가입일 현재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①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연금소득·종교인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가구원은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
단, • 형제·자매의 경우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경우로 한정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상으로 판단
• 주민등록표등본 상 가구원에 해당해도,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구원 확정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 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우대급여, 카드, 첫거래